계열사 CP 특정금전신탁 통해 판매하는 과정에서 불건전 영업행위 적발
5일 금융위원회는 정례회의를 열고 계열사 CP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서면 동의를 받지 않는 등 불건전 영업행위를 한 동양증권에 기관경고조치를 내리고,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관련 임직원에 대한 징계조치도 함께 내려졌다.
동양증권 관계자는 이에 대해 "특정금전신탁 판매 과정에서 추후 확인을 받으려고 하다가 규정상 미비한 부분이 있었다"며 "불건전 영업행위라기 보다는 불완전 판매에 가까운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제재로 동양증권은 앞으로 3년간 다른 금융투자회사를 인수하거나 다른금융투자사의 최대주주가 될 수 없게 됐다. 법규상 기관경고 이상의 제재를 받으면 해당 금융기관의 금융투자업 출자가 3년간 금지되기 때문이다.
정재우 기자 j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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