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은 지난 상반기 국내 최대 로펌인 김앤장을 통해 공정위에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삼성전자가 3세대(3G) 이동통신기술 표준특허 등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애플은 앞서 EU집행위에도 삼성전자를 제소했다. 애플은 지난해 말 3G 표준특허 라이선스 협상을 벌이는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과도한 라이선스 요금을 요구하는 등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금지한 유럽경쟁법 102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U집행위는 삼성전자가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인 방식으로 특허를 제공할 의무(FRAND)'를 어겼는지 조사 중이다.
공정위는 이런 상황을 포함해 세계 스마트폰 시장의 경쟁 환경과 양사의 시장점유율, 삼성전자 보유 기술의 영향력 등을 광범위하게 살필 예정이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세계 스마트폰 시장을 두고 각축을 벌이는 두 회사의 생존경쟁 성격을 띠고 있어 결론을 내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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