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0일 서울고등법원서 승소 판결..원적지 담합에 대한 공정위 438억원 과징금 납부 면제
단독[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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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쓰오일)이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원적지(原籍地) 관리 담합에 대한 과징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원적지 관리는 정유사들이 매출이 많거나 상징성이 큰 지역의 브랜드 주유소가 다른 회사 브랜드로 옮기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른바 '주유소 나눠먹기'로 불린다.
31일 정유 및 법조계에 따르면 S-OIL이 제기한 공정위 행정처분 처분 소송에서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S-OIL의 손을 들어줬다. 공정위의 S-OIL에 대한 과징금 부과 결정이 부당하다고 본 것이다. 이로써 S-OIL은 당초 공정위로부터 부과받은 438억원 수준의 과징금 납부를 면제받게 됐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5월 주유소 나눠먹기에 대한 혐의로 S-OIL 등 정유 4사에 총 434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GS칼텍스 177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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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7억원, 현대오일뱅크는 750억원, S-OIL은 438억원이다. 이후 공정위가 최종결의서를 업계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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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텍스는 담합사실을 자진신고(리니언시)한 점이 감안돼 과징금 전액을 면제받았다.
한편 공정위의 과징금 부과 당시 정유 4사는 공정위가 특정업체 관계자의 일방적 진술에만 의존해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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