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실장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지난해 8월과 9월 솔로몬저축은행 측으로부터 1억5000만원을 받은 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김 전 실장 측은 다만 마지막 3000만원 부분은 인정할 수 없다며 금액 부분을 일부 다퉜다.
김 전 실장은 이명박 대통령을 15년간 지근거리에서 보좌해 온 측근 '문고리 권력'으로 통한다. 1997년 당시 국회의원 신분이던 이 대통령의 비서관으로 출발해 서울시장 재임시절 시장 의전 비서관 등을 지낸 뒤 현 정부 출범과 더불어 대통령의 일정을 조율하는 제1부속실장을 맡아왔다. 이 대통령은 논란이 불거지자 사의를 밝힌 김 전 실장에 대해 지난 7월 16일 사표를 받아들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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