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이태승 부장검사)는 3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씨를 구속기소했다.
현 의원은 “500만원만 줬다가 돌려받았다”, 조씨는 “5000만원을 받아서 썼다”고 주장해 금품수수의 당사자가 모두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검찰은 그러나 돈 전달에 개입한 현 의원의 전 수행비서 정모씨 진술 등 혐의를 입증할 근거가 갖춰졌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구속기한 만료를 감안해 일단 조씨를 재판에 넘긴 뒤, 당초 3억원의 종착지로 알려진 현기환 전 새누리당 의원(53)에 대한 전달 여부 등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조씨가 같은 시기 현 의원으로부터 2000만원을 받아 홍준표 전 새누리당 대표에게 전달한 의혹에 대해서도 보강수사를 거친 뒤 결론내기로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