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판매점 관리위해 법 개정 준비.. 탈법·불법 행위 근절 기대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휴대폰 판매점의 개업이 신고제로 바뀌는 등 정부의 관리 감독이 한층 강화된다. 유통 구조가 투명해지고 탈법ㆍ불법 판매 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2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전국에서 성업 중인 휴대폰 판매점을 관리ㆍ감독하기 위한 법안(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지금은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 판매점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위탁판매자'로 명시해 개업할 때 방통위에 신고토록 하는 등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판매점은 통신사 직영 대리점과 계약해 이동통신3사 휴대폰을 판매하고 개통 업무는 대리점에 넘겨주는 사업자다. 세무서에서 개인사업자로 등록하고 대리점에서 기기를 받기 전에 보증보험을 드는 것이 개업 절차의 전부다. 그러다보니 판매점이 우후죽순 생기거나 없어지면서 갖가지 부작용을 낳는다.
당장 전국에 성업 중인 판매점이 얼마나 되는지도 파악하기 어렵다. 통신3사가 추산하는 판매점은 3만800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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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21개)정도이지만 통신3사 휴대폰을 중복 취급하는 판매점이 많아 정확한 수치가 아니다.
당국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나 불법 텔레마케팅이 판을 치는 것도 문제다. 이통사 직영 대리점은 방통위의 관리 감독을 받는 반면 판매점은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불법과 편법을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방통위 관계자는 "보조금 경쟁이나 불법 텔레마케팅은 대리점보다는 판매점에서 더 많이 발생한다"면서 "하지만 판매점에 대한 조사권한이 없으니 탈법ㆍ불법행위를 적발하기도 힘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법이 개정되면 판매점에 대한 직접 조사가 가능해 유통 구조가 한층 투명해질 것이라는 게 방통위의 설명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재천 의원(민주통합당)도 판매점 관리 감독 강화를 강조하고 있다. 최재천 의원측은 "국감과 대정부 질문을 통해 정부에 판매점 관리를 촉구할 것"이라며 "유통구조가 투명해야 국민들도 통신서비스를 믿고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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