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와 휴대폰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제재에 대해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공정위는 지난 3월 통신 3사와 휴대폰 제조사를 향해 "휴대폰 가격을 부풀린 후 보조금을 지급해 고가 휴대폰을 할인 판매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기만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3억3000만원을 부과했다. SK텔레콤이 20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가 142억8000만원, KT가 5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통신업계는 이 같은 공정위의 제재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는 "공정위의 결정은 보조금을 이용한 마케팅 자체를 위법으로 본 것"이라며 "프리미엄 이미지를 위한 높은 가격 책정이나 판촉비용을 출고가에 포함한 것이 위법이면 대부분 가전제품 유통 구조가 위법"이라고 반발했다.
심나영 기자 s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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