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당 후원 광주·전남지역 교사·공무원 선고유예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이른바 민주노동당에 대한 ‘쪼개기 후원금’으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공무원 중 일부가 실질적인 처벌을 피했다. 설령 후원 행위가 법을 벗어났더라도 과도한 책임 추궁 역시 법의 틀을 벗어났다고 본 탓으로 풀이된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최철민 판사는 19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김모(46)씨 등 교사·공무원 19명에 대해 벌금 30만 선고유예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교사·공무원으로 성실히 근무한 점, 정기적으로 낸 액수가 적고 기소 훨씬 이전부터 추가로 후원금을 기부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이들 가운데 국·공립 교원 14명에 대한 특정 정당 지지 혐의(국가공무원법 위반)에 대해 무죄 선고했다. ‘어떤 이유로도 금품으로 특정 정당이나 정치단체를 지지·반대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정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상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지나친 확대해석이라는 취지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당 결성 관여·가입 및 선거에서 특정정당 및 그 후보에 대한 지지·반대를 금지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들이 교사·공무원 신분으로 민노당에 가입한 혐의(정당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도 ‘죄를 물을 수 없다’며 면소 판결했다. ‘가입행위’가 있던 시점으로 기준으로 공소시효인 3년을 이미 넘겼기 때문이다.
앞서 검찰은 민노당에 당원이나 후원회원으로 가입한 뒤 당비 및 후원금을 낸 혐의 등으로 전국적으로 교사 1300여명을 재판에 넘겼고, 교육과학기술부 및 일선 시·도교육청은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에 나섰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월 마찬가지 혐의로 기소된 교사·공무원 224명에 대해 벌금 30~5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광주지검 역시 지난해 7월 교사 130여명을 기소했으나 이날 판결로 향후 상당수 교사들이 실질적인 처벌은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기소된 교사·공무원들은 대부분 전교조와 공무원 노조 소속이다.
한편, 정치권은 지난해부터 후원금 제도의 합리적인 개선을 위한 논의를 이어왔으나 최근 새누리당 공천헌금 사건 등 잇단 정치자금 사건으로 정체 국면을 맞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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