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곽 교육감의 비서출신인 이씨 등은 이주호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임용취소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취소 처분 전 사전 통지는 물론 최소한의 의견제출 기회조차 부여하지 않아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다"고 덧붙였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2월 이들 교사 3명을 교사로 특채 임용했다. 하지만 일각에서 곽 교육감의 권한 남용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교과부는 이튿날 "채용과정이 위법했다"며 이들을 직권으로 임용 취소했다.
박나영 기자 bohena@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