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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배달원도 근로자로 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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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신문배달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복지공단이 신문보급소를 운영하는 이모씨에게 보험료 등을 부과한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다고 5일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앞서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이씨가 신문배달원의 임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채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며 부족분과 가산금 650여만원을 부과했고, 이씨는 신문배달원이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판단해야한다"면서 "시간과 장소에 구속돼 근로를 제공하고 사고가 있으면 이씨에게 주의와 교육을 받은 점 등으로 미뤄봤을 때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최대열 기자 dych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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