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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 수익 편취, KTB투자증권 직원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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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자기이익 도모행위 금지 위반” 견책 1명, 주의 1명 등

[아시아경제 채명석 기자]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업무 집행사원을 맡은 증권사가 PEF를 통해 자기이익 도모하는 행위를 금지한다는 법령을 위반해 해당 직원이 견책과 주의 등의 제재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혐의로 다올투자증권 직원 2명에 대해 각각 견책과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KTB투자증권이 업무집행사원을 맡고 있던 ‘A PEF’는 그해 6월 7일 회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B사’에 총 155억59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하지만 KTB투자증권은 다음날인 6월 8일 B사와 형식적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KTB투자증권은 7월 8~9일 기간 중 A PEF가 상기 투자결정을 실제로 집행하자 7월 26일 투자 집행내역과 동일한 내용의 자문용역 보고서를 B사에 제공해 2억2500만원의 자문수수료를 수취했다. KTB투자증권은 이 수수료를 A PEF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사의 수익으로 편취해 A PEF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적발됐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7조(업무집행사원 등)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특정 PEF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A PEF 정관에는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와 관련해 직전 후에 투자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수수료는 PEF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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