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에 따르면 2010년 당시 KTB투자증권이 업무집행사원을 맡고 있던 ‘A PEF’는 그해 6월 7일 회사 투자심의위원회에서 ‘B사’에 총 155억5900만원을 투자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하지만 KTB투자증권은 다음날인 6월 8일 B사와 형식적으로 자문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KTB투자증권은 7월 8~9일 기간 중 A PEF가 상기 투자결정을 실제로 집행하자 7월 26일 투자 집행내역과 동일한 내용의 자문용역 보고서를 B사에 제공해 2억2500만원의 자문수수료를 수취했다. KTB투자증권은 이 수수료를 A PEF에 귀속시키지 않고 자사의 수익으로 편취해 A PEF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한 사실이 적발됐다.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72조(업무집행사원 등) 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297조(업무집행사원 등) 제2항 제4호에 따르면 PEF의 업무집행사원은 특정 PEF의 이익을 해치면서 자기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또한 A PEF 정관에는 업무집행사원이 투자와 관련해 직전 후에 투자업체로부터 지급받는 일체의 수수료는 PEF에 귀속시켜야 한다는 조항이 삽입돼 있었다.
채명석 기자 oric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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