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지역 통합해 소득에만 건보료 부과해야“
건강보험공단은 9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린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서 형태로 발표했다.
하지만 소득에 비례해 부과하는 것이 납부능력과 부담능력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다는 게 공단의 입장이다. 이런 취지에서 보험료 부과대상 소득의 범위를 근로소득에 종합소득을 포함한 모든 소득으로 확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공단 측은 주장했다.
반면 재산은 보험료 부담능력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했다. 이미 생필품이 된 자동차에 과다한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도 없애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도, 상속, 증여소득에 대해선 재산을 이용해 얻은 소득인 만큼 보험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봤다.
가입자 입장에선 92.7%의 보험료가 줄어들고 7.3%는 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차이는 소비를 기준으로 하는 보험료 부과로 충당한다는 방침이다.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주세 등을 기준으로 건강보험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의미다.
공단 측은 한국재정학회 등이 진행 중인 또 다른 연구가 10월 쯤 종료되면, 이번 공단 실무안과 비교해 공평성이나 실현 가능성, 수용성 등이 높은 방안을 선정해 공식 제안할 예정이다.
공단 측은 "보험료 부과는 사회연대의 원리에 따라 소득이 많은 자가 소득이 적은 자에 비해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여야 하고, 지역가입자에 대한 소득 추정이 합리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준에 근거하여야 제대로 실현할 수 있는 것"이라며 "보험료 부담의 평등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논란이 지속되고 있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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