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서울시 공영주차장 요금이 11월부터 500원 단위로 세분화 된다.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개정안을 발표하고 현행 10분(1000원)으로 부과했던 요금을 5분으로 부과하도록 조례안을 개정할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영주차장 1급지 기준으로 기존에는 5분 내로 주차했을 경우 1000원을 내야했지만 11월부터는 절반인 500원만 내면 된다. 또 2급지의 경우도 기존의 500원 단위에서 250원, 3급지는 300원에서 150원으로 바뀐다.
이번 주차장 개정안에는 민영주차장 사업 활성화를 위해 건설융자금도 대폭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기존에는 입체식 주차시설을 지을 경우에는 지원했던 주차장 건설 융자금을 5면 이상 소규모 주차장을 건설할 때에도 지원된다.
이번에 입법예고 된 개정안은 관련부서 협의, 법제심사,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시의회 의결 등 입법 절차를 거쳐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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