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대출서류를 작성하고 약정하는 과정에서 입주예정 기간(24개월, 36개월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대출기간을 3년으로 작성했다가 사정이 변하면서 담당자가 기간을 임의 변경해 생긴 사례"라며 "당시 대출계약자 전부의 대출 기간을 36개월로 재조정했다"고 해명했다.
한편 국민은행은 대출계약자의 서명을 위조했다는 의혹에도 휩싸였다. 관악구에 사는 이모(65·여) 씨가 국민은행이 대출계약서의 서명과 대출금액을 위조했다며 지난해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낸 사실이 드러난 것.
국민은행 측은 "이씨가 속한 재건축조합 사무실로 직원을 보내 서류를 작성했는데, 자필 서명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인정했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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