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법 국무회의 의결…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안도 처리
정부는 3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 등을 심의,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올해 초 국무회의에서 통과됐지만, 18대 국회가 종료되면서 폐기돼 이번에 다시 처리된 것이다.
정부는 또 이날 소비자 입장에서 금융기관을 감독하고 금융 관련 분쟁을 조정할 금융소비자보호원을 신설하는 내용의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안도 처리했다. 금융소비자보호원은 원장 1명과 부원장 1명,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원장의 임기는 3년이다.
부실 저축은행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개정안도 이날 통과됐다. 저축은행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갖추지 않은 저축은행은 후순위채권을 발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계열사를 통한 부실투자를 막기 위해 동일계열 상호저축은행의 유가증권 투자를 막는 내용도 담겼다. 대주주가 부당한 영향력을 내세울 경우 금융감독원이 직접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불법 신용공여나 예금을 받을 땐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대규모 인출 사태 등이 발생하면 금감원과 예금보호공사가 경영지도를 하게하고, 필요한 검사를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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