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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개 가공식품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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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은 7월부터 유통기한ㆍ소비기한 병행표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범사업 대상제품은 면류, 과자류 등 18개 제품이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을 같이 표시하는 방식으로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 7월 첫 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판매된다.
유통기한(Sell by Date)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소비기한(Use by Date)은 소비자가 보관기준을 잘 준수하면서 소비할 경우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시한이다.

이번 시범사업은 현 유통기한 표시방식이 안전성 측면에서 장점이 있음에도 불구, 소비 가능한 식품의 폐기를 유도한다는 지적에 따라 합리적인 식품기한 표시제를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현행대로 표시된 유통기한까지 판매가 가능하며, 소비자는 구매 후 유통기한이 경과된 경우라도 소비기한까지 섭취할 수 있다. 다만 미개봉 상태로 제품에 표시된 보관기준(냉장보관 등)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복지부와 식약청은 향후 시범사업 평가를 통해 가공식품 표시제도의 개선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시범사업 대상 제품은 풀무원홀딩스의 생칼국수, SPC그룹 스위티파이, 아워홈 손수 구수한 된장찌개, 대상 딸기 샐러드 소스 등 4종ㆍ두유흑임자 드레싱 등 3종, 한국야쿠르트 흑마늘즙ㆍ도라지즙, 해태제과 치킨통통, CJ제일제당 참기름으로 구워 향이 고소한 햇바삭김, 농심 메밀소바, 롯데제과 고깔콘 고소한맛, 오리온 고래밥볶음양념맛, 동원F&B 명품구운생김 등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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