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은 외국인 전용임대단지에 입주하였거나 경기도와 투자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외투기업 등록 후 5년 내 상시고용인원 20명(R&D분야 10명)을 초과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20명을 초과한 인원에 대해 1인당 300만 원씩을 지원받게 된다.
이번에 지원되는 금액은 근로자의 인건비 및 직업훈련비 등으로 사용된다.
허승범 경기도 투자진흥과장은 "이번 보조금 지원은 외국인 투자기업의 내국인 고용창출과 증액투자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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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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