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윤모 할머니(85)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호적에 이름이 오르지 못했다. 스물 다섯이 되던 해 윤 할머니는 결혼을 했지만 호적이 없던 탓에 남편이 사별한 전처의 이름으로 60년을 살았다. 또 지난 2008년부터는 전처 명의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8만~9만원씩 총 366만원을 받았다. 6지난해 윤 할머니는 "더이상 남의 이름으로 살고싶지 않다"며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신청했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권익위는 "윤 할머니가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당시 이미 81세로 전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연금 수급 대상"며 "호적 없이 전처의 이름으로 60년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고려할 때 과거에 받은 연금을 모두 내놓으라는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순천군은 이같은 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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