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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년간 전처 이름으로 산 할머니…노령연금 받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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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60년간 남편의 전처의 이름으로 산 할머니가 그동안 전처 앞으로 나오던 노령연금을 받아오다 적발됐다. 담당 행정기관은 그동안 받아온 연금을 전부 반환하라고 행정처분했고, 이에 반발한 할머니가 민원을 제기해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된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윤모 할머니(85)는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호적에 이름이 오르지 못했다. 스물 다섯이 되던 해 윤 할머니는 결혼을 했지만 호적이 없던 탓에 남편이 사별한 전처의 이름으로 60년을 살았다. 또 지난 2008년부터는 전처 명의로 나오는 기초노령연금을 매월 8만~9만원씩 총 366만원을 받았다. 6지난해 윤 할머니는 "더이상 남의 이름으로 살고싶지 않다"며 법원에 성과 본의 창설 허가를 신청했고, 자신의 이름을 되찾았다.
하지만 노령연급을 주던 순창군은 그동안 전처의 이름으로 연금을 부정수령했다며 42개월어치 연금을 반납하라는 행정처분을 내렸다. 윤 할머니는 지난 4월 "호적만 제대로 됐다면 제 명의로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며 순창군의 처분이 부당하다는 민원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제기했다.

권익위는 "윤 할머니가 기초노령연금법이 시행된 2008년 1월 당시 이미 81세로 전처의 이름이 아니더라도 연금 수급 대상"며 "호적 없이 전처의 이름으로 60년을 살 수 밖에 없었던 경위를 고려할 때 과거에 받은 연금을 모두 내놓으라는 처분은 불합리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순천군은 이같은 의견에 따라 관련 규정을 검토 중이며, 조만간 수용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권익위는 전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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