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권익위에 따르면 민간병원에서 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가 병원 폐업으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국가가 직접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김씨는 밀린 월급을 받고자 소속된 복지부와 근로자 임금체불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고용노동부에 문의했었다.
복지부는 민간병원 폐업으로 발생한 임금체불이므로 노동부에서 사업주를 대신해 월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동부는 김씨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일반 근로자가 아닌 공무원 신분이라는 점을 들어 임금을 줄 수 없다고 반박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군 복무 중인 공중보건의도 계약직공무원 신분"이라며 "민간병원이 지급하지 않을 경우 국가가 지불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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