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25일 "결혼, 의료비 등 일시에 목돈이 필요한 저임금 근로자와 임금이 체불된 사업장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장기 저리의 무담보로 '희망드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중"이라고 밝혔다.
각 융자종목별로 700만원(노부모요양비 및 자녀학자금은 연간 300만원) 한도로 실시된다. 두 가지 이상 중복신청하거나 중소제조업체에 근무하는 생산직근로자는 최대 1000만원까지 연리 3.0%, 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빌릴 수 있다.
대부가 필요한 근로자는 희망드림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 회원가입(공인인증서 필요) 후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고객지원센터(1588-0075)에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고형광 기자 kohk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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