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씨는 지난 19일 오후 7시께 창원시 의창구 신월동 자신의 집 안방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히로뽕) 0.03g을 일회용 주사기로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조사과정에 이씨가 횡설수설하고 입술이 마르는 등 마약류 복용 의심 증상을 보이자 소변 검사 등을 통해 히로뽕 투약 사실을 밝혀냈다.
경찰은 이씨를 상대로 여죄를 조사하는 한편 필로폰 구입 경위 등을 추궁하고 있다.
김종일 기자 livew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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