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2일 LH가 "분양받은 아파트 건축원가를 공개하라"는 이모씨의 요구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재결했다고 밝혔다. 재결은 행정심판 청구에 대해 "행정기관의 처분이 위법하다"는 결정이 내려지면 법원의 판결 처럼 해당 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요구에 반드시 따라야 한다.
하지만 LH는 "건축원가는 오랜기간 축적된 사업상 노하우가 담겨있어 경영상 비밀"이라며 "공개되면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공개를 거부했고, 이씨는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중앙행심위는 "LH는 국민주거생활 향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인데다, 해당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분양팜플렛에 항목별 분양가가 이미 공개된 만큼 건축원가가 경영상 영업비밀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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