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C씨는 주변 병원들과 짜고 직접 진찰도 하지 않은 환자들에 대한 처방전을 허위로 작성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억7800만원의 요양급여금을 챙겼다. 권익위는 이런 신고내용을 공단에 전달했으며, C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권익위는 이건에 대한 신고자에게도 4500만원의 보상금을 주기로 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번에 지급된 보상금 사건으로 거둬들인 국고 환수액은 총 19억3000만원. 9권 중 정부와 공공기관이 지급한 보조금을 횡령한 사건이 총 5건(환수액 13억6774만원)을 차지했다. 보상금도 총액의 절반이 넘는 1억4200만원에 달했다.
권익위가 2002년부터 부패 보상금을 지급한 163건을 분석한 결과 보조금 횡령이나 허위청구가 34%(55건)으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금품수수가 24%(39건)와 공사대금 편취 23%(37건), 예산횡령 18%(29건)이 순이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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