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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지방세 미환급금 찾아 돌려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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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5월말 현재 미환부 금액은 2만1607건, 3억2600만 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관악구(구청장 유종필)가 6월15일부터 7월31일까지를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주민에게 적극적으로 지방세 미환급금을 찾아서 돌려준다.

유종필 관악구청장

유종필 관악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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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5월 말 현재 미환부 금액은 2만1607건, 3억2600만 원으로 정기적으로 안내문을 발송해서 알려도 환급금이 소액 또는 무관심 등으로 미환급금이 남아있는 실정이다.
지방세 환급금은 지방세 납입 후 발생한 환급대상자로 주로 국세경정에 의한 지방소득세 환급, 자동차세 연납 후 소유권 이전과 말소 등으로 찾아가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일제정비기간에 지방세 환급청구서를 받으면 청구서를 관악구청으로 우편발송하거나 청구서에 기재된 전화(☎ 880-3347~8)와 팩스(Fax 880-3793)로 신청할 수 있다.

인터넷(http://etax.seoul.go.kr)에 접속하면 직접 조회해서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급금이 50만 원 이하인 경우 청구서와 신분증을 지참하면 우리은행 전 지점에서 현금으로도 직접 받을 수 있다.

특히 서울시 인터넷납부시스템(http://etax.seoul.go.kr)에서 환급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할 수도 있으며 기부금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인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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