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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은행에서 저축銀 대출 안내·접수대행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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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저축銀 연계영업 강화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내달부터 은행에서도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안내하거나 대출 신청서류 접수를 대신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을 14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은행들은 같은 지주사 계열이나 혹은 업무제휴 계약을 체결한 저축은행의 대출상품을 창구에서 직접 안내하고, 대출 신청서류도 접수해 줄 수 있게 된다.

대상은 은행 자체 기준으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고객들이다.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능한 대출상품과 대출금액, 금리 등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면, 은행은 기존 고객정보를 활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대출가능 금액을 제시하는 식이다. 단 대출승인 및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에 금융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비(非)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판매위탁 계약을 맺으면 연계영업이 가능하다.
이처럼 금융당국이 은행과 저축은행간의 연계영업을 허용하는 것은 구조조정 이후 저축은행 영업 침체가 확산되고 있다는 인식에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개의 부실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자산규모는 38%, 총자산은 24조원 줄었다. 예대율도 84%에서 76%로 하락했다.

김연준 금융위 서기관은 "저축은행 영업침체가 지속될 경우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을 활성화하면 저축은행의 영업력이 회복되고 서민금융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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