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저축銀 연계영업 강화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저축은행-은행간 연계대출 시행방안'을 14일 발표했다.
대상은 은행 자체 기준으로 대출이 어려운 저신용 고객들이다. 저축은행이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따라 가능한 대출상품과 대출금액, 금리 등 자료를 은행에 제공하면, 은행은 기존 고객정보를 활용해 고객에게 적합한 대출상품과 대출가능 금액을 제시하는 식이다. 단 대출승인 및 대출계약 체결 등 저축은행의 본질적 업무는 위탁이 금지된다.
지주계열 저축은행은 동일계열 은행 등에 금융상품 판매를 위탁하고, 비(非)지주계열 저축은행들은 다른 은행과 업무제휴(MOU)를 통해 판매위탁 계약을 맺으면 연계영업이 가능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 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개의 부실저축은행이 구조조정되면서 자산규모는 38%, 총자산은 24조원 줄었다. 예대율도 84%에서 76%로 하락했다.
김연준 금융위 서기관은 "저축은행 영업침체가 지속될 경우 은행과 대부업 사이의 서민금융 공백이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며 "저축은행과 은행 간 연계대출을 활성화하면 저축은행의 영업력이 회복되고 서민금융 공급도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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