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정상적으로 자금을 조달해 투자에 나설 수 없음에도 회사를 꾸려 투자자들에게 120억원대 피해를 입힌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이승한 부장검사)는 13일 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채모(48)씨를 구속기소하고, 채씨가 운영하는 대부회사 O사, O사 대표이사 박모(50)씨 등 5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록·신고가 없는데도 투자자를 상대로 사업설명회를 통해 부실채권에 투자하게 한 혐의(유사수신행위규제법 위반)를 받고 있다. 이들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482차례에 걸쳐 투자금 명목으로 끌어 모은 돈은 120억 600만원 규모로 피해자만 226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D

검찰은 채씨와 박씨가 자금기반이 취약해 사실상 영업이익이 없는 O사가 신규 투자자의 투자금을 고스란히 기존 투자자의 투자금 반환에 쓸 수 밖에 없는 데도 투자자를 끌어 모은 혐의(사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O사 본부장 최모(44)씨와 팀장 공모(49)씨는 전에도 같은 혐의로 처벌받은 전례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