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우림건설 회생절차 개시 결정
[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이종석)는 11일 우림건설에 대해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 개시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심영섭 현 대표이사가 관리인 역할을 하게 하는 관리인 불선임결정을 통해 효율적으로 회생절차가 진행되도록 했다"고 말했다. 다만 채권자협의회가 회생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기 위해 협의회에서 우림건설에 자금관리위원 1~2명을 파견해 자금수지 점검, 주요 사업현황 파악 등의 업무를 맡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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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패스트 트랙 방식을 적용해 회생계획 인가 후 시장 복귀가 가능해지는 대로 회생절차를 조기 종결하겠다고 전했다. 우림건설은 다음달 채권자 목록 제출, 채권 신고, 채권조사 기간 등을 거쳐 오는 8월31일 1차 관계인집회를 진행할 계획이다.
우림건설은 지난 2009년 1월부터 워크아웃 대상기업으로 경영 정상화 절차를 진행했지만 건설경기 침체로 결국 지난 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을 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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