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는 두 저축은행에 대해 주된 영업의 정지 등으로 인한 상장폐지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거래소는 "앞으로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실질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솔로몬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은 이번달 6일 금융위원회로부터 6개월간 영업정지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명령 조치명령을 부과 받았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두 기업에 대해 매매를 정지하고,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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