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10 대책' 후속.. 기존주택 면적 축소때도 제한 없애
국토해양부는 '5·10대책'의 후속조치로 1대1 재건축 시 기존주택의 면적 증가범위를 현행 10% 이내에서 30% 이내로 확대하고, 기존주택 면적을 축소하는 것도 허용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6월초 입법예고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5·10대책에서 1대1 재건축 주택규모 조정 계획을 밝힌 이후 2차례에 걸쳐 전문가 자문회의와 주택 재건축 예정단지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거쳤다.
시뮬레이션을 통해 면적 증가범위는 주택 규모에 대한 시장수요와 용적률의 한계, 일반적인 재건축의 소형주택비율(85㎡이하 60% 이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30%로 확대키로 했다.
또 규모 축소의 경우는 기존 면적 축소시 공급확대효과가 기대되고, 규모선택에 관한 주민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6월 중 의견을 수렴하고 후속절차를 거쳐 8월 초에 시행된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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