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수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16일 오전 명동 세종호텔에서 열린 세종연구원 초청포럼에 참석해 "다음 달 대기업 집단의 주식소유 현황을 공개하고, 7월에는 채무보증 현황을, 8월에는 내부거래 현황을 분석해 공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적은 지분으로 그룹을 장악해 계열사 일감몰아 주기로 큰 수익을 올리는 꼼수를 두고 보지 않겠다는 경고다.
자영업자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가맹사업 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나서겠다"면서 "다음 달 피자, 치킨 업계에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하고, 3분기 중에는 커피전문점과 자동차 정비소, 편의점 등에도 순차적으로 모범거래 기준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4월 제과·제빵 업종에 처음 적용된 가맹사업 모범거래 기준은 상점 사이에 거리 제한을 둬 가맹점주들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다. 종전에는 불과 수 십 미터 사이에 같은 브랜드의 빵집이 들어서거나 건널목을 마주보고 새 점포가 열리는 경우가 흔했다. 그 사이 대기업이 운영하는 가맹본부는 이득을 봤지만, 점주들은 과당경쟁 끝에 도산하는 일이 적지 않았다.
박연미 기자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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