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16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구 남대문구역 제7-2, 9-2지구 도시환경정비구역 변경 지정안’을 조건부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남대문시장 퇴계로변의 많은 관광객들과 남대문시장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높이고자 1층에 공개공지와 휴게공간을 확대 조성하도록 했다”며 “향후 남대문시장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을 위한 숙박시설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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