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2월 금융소비자보호법안 및 금융위설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 입법을 추진했으나 18대 국회의 반대로 입법이 무산됐다.
이에 따라 재입법을 추진하고, 11일부터 10일간 입법예고를 시작해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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