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단지내 도로 신설하라" vs 추진위 "부담 크다.. 무산시킬 것"
10일 은마아파트재건축추진위원회에 따르면 추진위는 서울시가 2006년 수립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설계된 단지내 15m 도로 설치를 무산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해 추진위원장이 바뀌는 과정에서 위원장과 일부 추진위원간 갈등이 불거진 탓에 위원장 단독으로 총회를 열지 못하자 주민발의를 통해 총회를 열기로 하고 총회 개최 준비작업을 마무리하고 있다.
추진위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따라 15m 도로가 단지내에 들어설 경우 사업성 악화가 우려돼 조합원 피해가 늘어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추진위 관계자는 “15m 도로가 단지 한 가운데를 통과하면 사선제한으로 인해 도로 주변의 건물을 높게 지을 수 없다”며 “결국 가구수가 줄어 조합원이 금전적 피해를 입게 된다”고 밝혔다. 주택법상 8m 이상의 도시계획 도로가 들어설 경우 해당 사업지는 별개의 단지로 나눠질 수밖에 없다. 더욱이 도로의 사선제한 탓에 동 배치가 자유롭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주민복리시설을 나눠 설치해야 하는 부작용도 발생한다.
하지만 사업성 악화가 증명되더라도 추진위 측의 입장이 100% 반영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은마아파트를 관통하도록 계획된 이 도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위해 의무적으로 지켜야하는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어서다. 더구나 기본계획 변경은 5년마다 가능하고 도로신설 폐지를 요청하더라도 서울시 심의, 시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의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되면 사업기간이 1년 이상 지연되며 조합원들의 부담을 키울 가능성도 안고 있다.
한편 강남구청은 지난해 임대주택 규모 축소를 위해 1대1 재건축 방식으로 추진, 조합원분담금을 7000만원 가까이 줄이는 내용의 정비계획 절충안을 내놨다. 하지만 당시 주민들의 반발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대1 방식의 경우 조합원이 늘릴 수 있는 면적이 한계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종상향 요구안도 꾸준하다. 현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올리는 방안으로 용적률을 높여 사업성을 높이겠다는게 추진위의 복안이다. 하지만 이 역시 쉽게 결정날 가능성은 없다. 최근들어 용적률 완화에 대한 서울시의 판단 기준이 까다로워진데다 용적률을 올릴 경우 늘어나는 임대주택을 꺼려하는 일부 조합원들의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치동 일대 J공인 대표는 “종상향이나 도로 문제는 물론 재건축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어 기대감보다는 불안감이 더 높다”며 “2016년 사업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추진위의 예상과 달리 사업기간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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