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환경부에 질의해 석면 유해성 조사 진행중..환경단체 "당장 공사 중단해야···"
수원시는 일단 수원공장터에서 나온 슬레이트 등 석면과 비산먼지 등에 대해 사전 조치한 뒤 석면오염지역 정밀조사를 추진키로 하고 환경부에 조사를 의뢰한 상태다.
이와 관련,수원시 관계자는 "애초에 이들 폐기물쓰레기를 언제 묻었는지 모르겠다"며 "폐기물관리법은 1986년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이전에 묻었다면 관련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임의대로 매립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석면관련법(1991년)과 폐기물관련법이 제정된 뒤 매립됐다면 이는 문제가 있다"며 "이에 대한 최종 판단은 환경부에서 시료채취에 대한 조사결과가 나오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KCC는 "폐기물 처리지침에 따라 폐기물을 성상별로 분리, 선별해 처리하고 있고 선별토사에 대해 정기적으로 분석을 하고 있다"며 "분석결과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0.25%라는 기준치 이하의 미미한 슬레이트성분이 검출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적합하다"고 해명했다.KCC수원공장(부지면적 27만 여㎡)은 1969년부터 2004년까지 35년간 석면원료를 사용해 각종 석면 시멘트 제품을 만들어 온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이다.
한편 이번 KCC 수원공장터 석면검출 논란은 지난달 26일 수원 시민단체들이 KCC 수원공장 석면해체사업장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사항을 적발, 사진자료와 함께 노동부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시작됐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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