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은행은 보도자료를 통해 "자사와 농협이 지원한 인천 청라 PF사업장은 채무자인 시행사와 시공사인 풍림산업의 합의해 의해 공사대금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며 "그동안 공사미수금을 합의하도록 중재 노력을 해왔으나 시행사는 미분양과 할인분양 등에 의한 손실분담을 하기로 풍림산업과 계약 했고 정산 후 지급할 금액이 없다고 주장해 지급을 할 수 없는 입장이었다"고 밝혔다.
또 본사 운영자금과 개별 PF사업장의 자금은 분리 운영되는 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채권단이 과거 신규 지원한 자금 중 일부가 PF사업장으로 흘러 들어가 PF대출은행의 담보력을 강화시켰다는 우리은행의 주장은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민은행은 "향후 워크아웃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 경영진의 건전한 경영의지와 정상화 가능성이 전제되는 한,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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