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2일 "지난해 감사원 통보에 따라 국민주택채권 매수전담 증권사의 담합 의혹에 대한 서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채권은 개인이나 기업 등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건설공사 관련 인허가를 받거나 부동산 매매를 할 때 구입하는 채권이다.
당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따르면 국민주택채권을 전담으로 매수하는 19개 증권사 는 인터넷 메신저를 통해 시장신고가격을 주고받는 방식으로 채권의 매수가격을 담합했다. 그 결과 채권 매도자는 868억원 달하는 손해를 입은 것으로 감사원은 추정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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