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음료가격 인상 답합 사실 인정"

[아시아경제 이상미 기자]경쟁사들과 담합해 음료가격을 인상한 롯데칠성 롯데칠성 close 증권정보 005300 KOSPI 현재가 122,100 전일대비 1,300 등락률 -1.05% 거래량 16,167 전일가 123,400 2026.04.22 15:30 기준 관련기사 [오늘의신상]여름에 시원하게 '딱'…'립톤 제로 복숭아 스파클링' 출시 "가까스로 버텼다"…식품업계, 포장재·환율 변수 2분기 '먹구름' [오늘의신상]제주산 말차에 우유를 더했다…'실론티 말차 라떼' 출시 이 법정다툼 끝에 결국 226억여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칠성은 4개 음료 회사와 함께 가격인상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인상방법, 시기, 품목 및 인상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를 교환한 뒤 2008년부터 2009년까지 총 4차례에 걸쳐 음료제품의 가격을 인상하기로 담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가격인상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는 롯데칠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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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은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해태음료·코카콜라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 업체들과 담합해 4차례에 걸쳐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칠성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나머지 회사들에 알려주면 각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음료수 가격을 담합한 혐의(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롯데칠성음료와 해태음료에 각각 1억원과 5000만원의 벌금을 선고한 바 있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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