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음료가격 인상 답합 사실 인정"
서울고법 행정6부(안영진 부장판사)는 롯데칠성이 "시정명령과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해달라"며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또 "과징금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관련매출액은 '위반행위 기간 중 발생한' 관련 상품의 매출액이면 충분하고 반드시 '위반행위로 영향을 받은' 매출액에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며 가격인상과 관련 없는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 시 제외돼야 한다는 롯데칠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시장점유율 1위인 롯데칠성은 2008년 2월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의 이유로 해태음료·코카콜라음료·동아오츠카·웅진식품 등 업체들과 담합해 4차례에 걸쳐 과실·탄산음료 가격을 5~10% 인상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자 소송을 제기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롯데칠성이 가격인상안을 마련해 나머지 회사들에 알려주면 각자 가격을 인상하는 방식으로 담합이 이루어졌다.
이상미 기자 ysm1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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