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5월부터 대형마트 의무휴업
5월13일 대형마트 등 첫 휴업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마포구(구청장 박홍섭)는 다음달 13일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의 의무휴업을 첫 시행한다.
마포구는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서울특별시마포구유통기업상생발전및전통상업보존구역지정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지난 17일 제168회 마포구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5월3일 최종 공포할 예정이다.
또 월 2회 두번째ㆍ네번째 일요일이 의무휴업일로 지정돼 오는 5월13일, 첫 의무휴업이 시행된다.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위반 시에는 3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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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조례 시행으로 규제를 받게 될 대상 점포는 대형마트 2개점(홈플러스월드컵점, 이마트공덕점)과 준대규모점포 10개점(홈플러스익스프레스 4개점, 롯데슈퍼 5개점, 굿모닝마트 1개점) 등 총 12개 점포가 해당된다.
마포구 김영남 지역경제과장은 “지난 22일 전국 대형마트 일부가 첫 의무휴업에 들어갔으나 사전 안내가 미흡해 혼란을 빚은 것으로 안다”며 “마포구는 다양한 홍보매체 및 수단을 활용해 사전 안내에 철저를 기해 소비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마포구 지역경제과 ☏3153-857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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