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은 이 같은 사실을 의약단체와 노인장기요양시설에 알리고, 업무 중단기간에도 대표전화(1577-1000)와 홈페이지(www.nhic.or.kr) 등에 서비스 중단에 대한 안내멘트 송출과 화면을 표시할 예정이다.
하지만 정전기간 중에도 의료급여 상담업무(자격조회) 중단은 최소화 된다. 토요일 오후 11시부터 일요일 오전 5시까지 6시간만 자격조회가 중단되는데, 이 때 환자가 발생하면 대표전화(1577-1000)를 통해 상담원에게 자격조회를 할 수 있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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