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이번 사건에 연루돼 구속되거나 재판에 넘겨진 경찰은 10명으로 늘었다.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담당한 위현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광호 기자 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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