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백방준 부장검사)는 12일 뇌물요구 혐의로 이모 검찰수사관(47)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7급 수사관으로 근무하며 정보통신망침해 사건 피의자 오모씨에 대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다.
이씨는 이틀날 검찰에 출석한 인씨에게 “공무원한지 얼마 되었느냐, 공무원이 가중처벌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따로 만날 것을 제의해 서울 서초동 모 식당에서 “없던 걸로 해줄테니 그 대가로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씨는 인씨가 남자친구 오씨를 위해 변호사 선임 필요를 묻는 질문에도 “차라리 그 돈을 확실한 데 쓰는게 낫지 않느냐”며 오씨를 위해 전화연락하는 시늉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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