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철도 경쟁체제 도입'을 저지하기 위한 전국 철도노조의 총파업 결의는 명분 없는 명백한 불법파업이므로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이번 총파업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상 노동관계 당사자간 분쟁과는 별개사안으로 정부정책을 이유로 파업을 하는 것은 쟁의요건도 갖추지 않은 명백한 불법파업이라고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5천만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3만명의 기득권 유지를 위한 부당한 행위는 지양돼야 한다"며 "기득권 유지와 조직 이기주의에 빠져 국민을 위한 정책을 무조건반대만 하는 것은 오히려 철도 공공성을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철도노조가 불법파업을 강행할 경우에는 손해배상청구, 불법행위자에 대한 징계, 주모자에 대한 사법조치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초기부터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키로 했다. 이를 위해 특별교통대책 본부 구성 및 비상수송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다. 또 군인력과 철도경찰대 인력 등의 대체기관사와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코레일 임직원을 총동원해 여객 및 화물열차를 최대한 정상 운행키로 했다. 더불어 시외·고속버스 증차 운행, 셔틀버스 투입, 택시부제 해제 등을 통해 국민 불편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앞서 지난 20일 전국철도노동조합은 KTX 민영화를 반대하며 조합원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한 결과 86%가 찬성해 총파업을 가결했다. 파업은 정부가 민간 사업자를 공모하는 시기를 보고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진희정 기자 hj_jin@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