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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든브릿지증권 노조 "오너 배임·부당경영행위..형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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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식 기자]골든브릿지투자증권 노동조합이 총파업 결의에 이어 오너인 이상준 회장을 배임행위로 형사고발했다.

17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골든브릿지증권 노조는 지난주 12일 조합원 총회를 열고 92.7%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총파업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현재 부분파업 중이며 사측이 교섭에 성실히 임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시기에 전면적 파업으로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노조는 오는 25일 이 회장을 검찰에 형사고발하는 한편 26일에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조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노조 관계자는 “남궁정 대표이사 역시 부당노동행위의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이미 노동부에 고발한 상태”라고 말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골든브릿지금융그룹의 자회사로 이상준 회장이 지분 30% 이상을 보유하고 있다. 이외의 자회사는 골든브릿지캐피탈, 골든브릿지자산운용,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이다.

노조 관계자는 “이 회장이 그 동안 부당한 경영행위와 배임행위로 회사를 위기에 처하게 만들었다”면서 “계열사인 골든브릿지저축은행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 골든브릿지증권의 자금을 불법적으로 투입했다”고 말했다. 저축은행이 발행한 후순위채를 개인으로부터 발행금리에 고가 매입했고, 이를 통해 계열사를 우회지원했다는 것이다.
노조 측은 이 회장이 사재를 털어 설립했다는 한베재단·실크로드 재단도 계열사가 가진 지분을 동원해 자산을 출연한 것으로 운영기금도 골든브릿지증권으로부터 충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관계자는 “이 회장이 회사 자금 수십억을 들여 조성한 펀드의 자산인 제주도 리조트에 자신이 거주하는 등 배임 및 부당 경영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노조는 “지난해 5월 남궁정 대표이사의 취임 후 사측은 노조 간부 11명에 대해 탈퇴하지 않으면 징계할 방침을 밝혔고, 단체협에 정리해고 조항을 포함하고 각종 해고 관련 조항을 합의에서 협의로 바꿀 것을 요구하는 등 단협 무력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전체 직원 중 임원과 영업인력 등을 제외한 다수가 노조에 가입되어 있으며, 그동안 사측의 단협폐지와 노조탄압 등 경영행위에 대한 반감이 극도로 쌓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골든브릿지증권은 지난 12일 지난해 매출이 845억원으로 55.9% 줄었지만 영업이익은 15억원, 당기순이익은 12억원으로 흑자전환했다고 공시했다. 그러나 노조 측은 “현재 회계감사중이며 적자로 다시 반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노조 관계자는 “이 회장은 지난 2005년 대주주가 되자 자신이 먼저 노조와 함께 민주적이고 깨끗한 경영을 하겠다며 공동경영약정을 맺었지만, 그 약속을 스스로 저버렸다”면서 “직원들이 큰 배신감을 느끼고 있으며, 사태가 악화되면서 고객들의 우려와 항의전화도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김영식 기자 gr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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