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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식품·보건범죄 대응 전담재판부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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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대법원은 전국 주요 법원에 식품·보건 전담 형사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를 위해 대법원은 13일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형사 전담재판부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부화중지란 유통, 병든 소 도축 등 사건으로 일반 서민이나 학생, 어린이 등의 건강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식품·보건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해 사건 처리 기준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담재판부의 식품범죄 담당 사건 범위는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이다. 보건범죄 담당 범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으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이미 보건(또는 의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나머지 법원 중에서도 식품 가공 공장이 밀집된 지역을 중심으로 식품·보건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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