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위해 대법원은 13일 '전문재판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예규'를 개정해 형사 전담재판부 예시에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를 추가했다.
전담재판부의 식품범죄 담당 사건 범위는 식품위생법위반, 축산물위생관리법위반, 농산물품질관리법위반 등 이다. 보건범죄 담당 범위는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위반, 의료법위반, 약사법위반 등으로 구분된다.
대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같이 이미 보건(또는 의료) 전담재판부가 설치된 법원에서는 식품·보건 전담재판부로 확대 개편할 방침이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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