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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兆 규모 '포괄근저당' 사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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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직장인 A는 5년 전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서 구체적인 설명을 듣지 못한 채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포괄근저당을 설정했다. A는 주택담보대출을 성실히 상환했으나, 보증을 서준 친구가 최근 대출을 연체하자 은행은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포괄근저당이라는 이유로 A의 주택을 압류했다.

#직장인 B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한정근저당을 설정하면서 은행원의 권유에 따라 피담보 여신에 '증서대출'로 기재했다. 이후 B는 주택담보대출을 모두 상환했고, 상환 후 1년이 지나 일반자금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B가 실직해 대출 원리금을 연체하자, 은행은 증서대출이 모든 대출을 포함한다는 이유로 B의 주택을 압류해 버렸다.
앞으로는 근저당 제도로 인해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하는 소비자들이 줄어들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모든 대출에 대해 폭넓게 담보를 설정하는 '포괄근저당'을 없애고, '한정근저당' 제도를 포괄근저당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것을 막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포괄근저당 등 근저당 제도의 불합리한 제도·관행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3분기 중 관련 감독규정 개정에 나서겠다고 16일 밝혔다.

근저당은 현재나 미래에 발생할 불특정 채무를 채권최고액까지 담보해주는 것으로, 은행이 대출채권 담보를 위해 자주 사용하는 수단이다. 지난해 말 은행 가계대출 잔액 468조원 중 337조원(72%)이 근저당에 따른 대출일 정도다.
하지만 매년 1000건 이상 관련 민원이 제기되는 등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렵게 운영되는 부분이 많아 당국이 개선에 나선 것.

일단 현재 90조원 규모에 달하는 포괄근저당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포괄근담보를 일반담보로 전환해 나갈 예정이다.

포괄근저당은 은행의 여신거래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근저당을 뜻한다. 만약 자택에 포괄근저당을 걸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이를 상환하더라도 향후 보증을 서거나 카드빚을 질 경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한 주택을 압류당할 수 있다.

당국은 이같은 폐해를 감안, 이미 지난 2010년 11월부터 신규대출에 대한 포괄근저당 설정을 금지시킨 바 있다.

하지만 일부 은행은 예외규정을 이용해 담보제공자의 동의를 받아 포괄근저당을 설정하고, 개정법 시행 전에 설정된 포괄근저당(지난해 말 현재 90조원)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당국은 은행들로 하여금 신규대출 뿐 아니라 만기연장·재약정·대환 등 기존 대출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포괄근담보 요구를 금지시킬 계획이다. 또 기존 포괄근담보는 특정·한정근 등 일반근저당으로 전환토록 할 예정이다.

한정근저당의 담보범위를 지나치게 확장시켜 포괄근담보처럼 운용하는 관행도 없앤다. '한정근담보를 사실상 포괄근담보로 운영하는 행위'를 감독규정에 포함시켜 규제하고, 피담보 여신거래를 지정할 때 여신 종류가 구체적으로 표현된 서면을 제공토록 할 방침이다.

채무를 상환한 후에도 근저당 등기를 소멸시키지 않고 다른 대출의 담보로 사용하는 '등기 유용'도 사라진다. 금융당국은 은행이 담보제공자와 등기 유용에 합의한 경우에만 추가 대출시 담보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담보를 제공한 제3자의 재산 피해를 막기 위해, 제3자 담보대출시에는 차주의 채무상황을 담보제공자가 알 수 있도록 은행이 지도할 방침이다.

이밖에도 담보 부동산을 사고팔 때 인수자가 잔존채무까지 승계하는 경우, 은행의 승낙절차가 있어야만 등기부상 차주를 변경할 수 있지만 이를 몰라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는 소비자들이 이 승낙절차를 누락하지 않도록 은행 통장이나 약정서 등에 매매내역 신고·안내문구 등을 추가할 방침이다.




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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