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2월말 현재 중구내 사업장 둔 법인 대상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납세의무자는 2011년12월 말 현재 중구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이다.
신고불이행시 20%의 신고불성실 가산세가 가산된다.
또 납부를 하지 않았을 때는 1일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서울시 이외 지역에서는 우체국에서만 납부할 수 있다.
서울시 ETAX시스템(http://etax.seoul.go.kr)을 활용하거나 인터넷으로 신고 납부할 수도 있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2010년1월1일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법인세할 주민세’에서 현재 명칭으로 변경됐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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