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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청렴신문고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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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저한 익명성 보장, 외부기관이 운영하는 '내부고발시스템'... 선의의 신고자는 보호‘, 비리공무원은 퇴출’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서초구(구청장 진익철)는 행정조직 내부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외부전문기관 위탁운영을 통한 내부고발 시스템을 운영한다.

진익철 서초구청장

진익철 서초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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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업체인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KBEI)에서 운영하는 'HELP-LINE' 시스템은 조직의 부정비리를 알고 있는 내부 직원이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는 부정부패 신고 시스템이다.
과거 내부고발 시스템은 제보자의 신분 노출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내부 신고에 소극적인 반면 외부 기관 위탁운영은 신분노출에 대한 불안감이 없어 안심하고 신고가 가능하다.

이는 조직 내 부정부패 행위를 사전에 발견해 신속한 대처를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신고자는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 홈페이지와 행정포털(새올행정시스템), 서초구 홈페이지 내부고발시스템 배너를 통해 접속할 수 있다.
신고접수 절차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면 신고 내용은 감사담당부서 담당자에게 즉시 신고접수 문자와 이메일을 통해 알려준다.

신고절차 상 한국기업윤리경영연구원은 신고 전달 기능과 정보의 보관 기능만 수행하며 신고내용 확인, 처리, 조사는 감사담당부서 담당자가 수행하게 된다.

결국 신고자 관련 정보는 감사담당부서에서는 절대 확인 불가능해 신고자의 익명성 보장과 신분노출 방지, 철저한 감사 수행을 할 수 있게 된다.

신고대상은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지시와 압력, 직위를 이용한 알선 청탁, 인사업무 비리, 금품 수수, 향응, 편의 수수, 직무와 관련된 정보의 사적 이용,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 부하직원 노동력 사적이용 등 조직 내부 문제점과 공무원행동강령 위반 등 비리유형이다.

서덕영 감사담당관은 “외부 전문기관 내부고발 시스템 위탁운영을 통해 조직 내 문제점과 해결책을 찾아 공무원의 청렴성 유지와 투명한 공직사회를 이루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2년3월8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해 '음주운전 3진 아웃제'를 전면 시행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에 최초 적발 시 경징계처분, 2회째 적발 시 중징계처분, 3회째는 배제징계(해임과 파면) 처분, 공직사회에서 영원히 퇴출하도록 하고 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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