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자치구마다 흡연 과태료 5만 또는 10만원으로 규정, 혼란 야기된다며 통일 공문 보낸데 대해 반대 입장 밝혀
서초구는 국민건강증진법 등에 따라 책정된 과태료 5만원을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사람에게 오는 6월1일부터 계획대로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초구는 금연구역으로 지정한 강남대로 등 금연거리도 금연구역과 흡연구역으로 구분했으므로 위 법 과태료 부과기준의 공중이용시설 규정에 준해 과태료 금액을 5만원으로 정한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시행규칙을 지난 8일 제정했다고 밝혔다.
또 자치법규인 서초구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로 정한 사무마저 자치구간 통일성을 이유로 과태료 인상을 강제하는 것은 자치입법권을 부정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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