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신청을 9일부터 5월 4일까지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보건산업진흥원의 심사를 거쳐 5월 말 최종 선정 업체를 발표할 예정이다.
그 외 여러 측면이 함께 고려된다. 리베이트 등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은 감점 요인이다. 또 의약품 매출, 연구개발비 범위 등도 심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때문에 어느 업체가 최종적으로 선정될 지 불확실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혁신 역량과 의지에 중점을 둬 중장기 추진전략, 투자계획 등을 심층평가하겠다"며 "제도 초기인 만큼 약 50개 업체 정도가 선정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제약업계는 이번 작업을 사실상 구조조정의 신호탄으로 보고 있다. 4월 일괄 약가인하로 복제약 중심 제약사들의 수익구조가 크게 악화될 전망이다. 여기에 정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될 경우 수년 내 '자연도태'될 것이 뻔하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앞으로 제약회사는 정부 인정 혁신형 기업이냐 아니냐라는 뚜렷한 두 부류로 나뉘게 될 것"이라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면 사실상 사업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하다"고 말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신청자격,
연간 매출액 1000억원 미만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7% 이상 또는 연구개발비 50억원 이상
연간 매출액 1000억원 이상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5% 이상
미국 또는 유럽 GMP 시설 보유 :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3% 이상
*3년 평균, 의약품의 매출액 및 연구개발비 기준
※불인정 항목
1. 상환의무 없는 정부보조금
2. 시장조사, 판매촉진, 사업 조사ㆍ분석, 연구개발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활동을 위한 비용
3. 연구개발을 위한 차입금에 대한 금융비용
혁신형 제약기업의 선정기준 및 배점
1. 연구개발 투자실적, 연구인력 및 연구생산시설 보유현황 : 40%
2. 연구개발 비전 및 중장기 추진전략, 국내외 제휴ㆍ협력 활동, 비임상ㆍ임상 시험 및 후보물질 개발 수행 : 30%
3. 의약품 특허 및 기술이전 성과, 글로벌 기술경쟁력, 우수 의약품 개발 및 보급 성과 : 20%
4. 의약품 등 유통체계와 판매질서 준수 등 윤리성, 외부감사 등 경영의 투명성 : 10%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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